서울시 "자동차세 1년 치 납부하고 세액공제 7% 혜택받으세요"

송승현 기자I 2023.01.11 06:00:00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시가 2023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납세자에게 발송하고 이달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11개월분의 7%를 세액공제한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1년 치 세액을 2분의 1 금액으로 분할해 6월과 12월에 부과한다. 만일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면 연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의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의 발송 규모는 지난해 123만대 2701억원에서 올해는 7만대가 늘어난 130만대로 2931억원 수준이다. 연납 혜택을 받을 시 세액공제 금액은 총 20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측된다.

자동차세의 1월 연납 혜택은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다르다. 전기차의 경우 배기량별 세액이 적용되는 내연기관과 달리 10만원 정액세율이다. 따라서 세액공제 6400원을 적용받으면 자동차세 부담을 추가로 줄일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신청은 인터넷 이택스(ETAX) 사이트와 휴대전화 앱(STAX)에서 가능하고,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후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소유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연내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납부 사실이 그대로 연계되므로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2023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예시. (사진=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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