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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의 답변은 “어렵다”고 합니다. 이유는 미성년자가 거래 당사자임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또한 ‘피해구제사례’를 보면 미성년자가 거래 상대방임을 증명한다고 해도 통신사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포함된 정보이용료 서비스 이용과 그 한도에 동의했을 것으로 봅니다.
이는 그 한도만큼 자녀에게 용돈을 지급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 현실적으로 결제 취소가 어렵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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