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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자치구에 따르면 노원구는 구청 대강당에서 오는 28~30일동안 ‘반려견 돌봄쉼터’를 운영한다. 노원구민이 양육하는 반려견으로 △출생 후 6개월 이상 △동물 등록 및 광견병 예방접종 완료 △사회성에 문제가 없는 8kg 이하 소형견이 대상이다. 다만, 전염성 질환견, 임신 또는 발정 중인 반려견은 신청이 불가하다.
쉼터에 머무는 반려견들은 쿠션방석과 매트 등이 구비된 호텔장에서 휴식을 취하고, 성별 및 체급에 따라 구분된 놀이터에서 다양한 운동기구와 장난감을 활용한 놀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견주의 당부사항을 포함한 강아지별 기초 자료를 펫시터에게 사전 배포해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돌봄 기간 동안 반려견의 생활이 궁금할 견주에게 반려견 사진을 1일 2회(아침 배식 후, 취침 전) 제공한다. 위탁비는 5000원이다.
서대문구도 오는 30일까지 ‘서대문 내품애(愛)센터’에서 ‘반려견 돌봄 쉼터’를 운영한다. 위탁 대상은 서대문구민이 양육하는 반려견으로, 대인·대견 반응이 없고 동물 등록 및 광견병 예방접종이 돼 있어야 한다. 전염성 질환을 앓고 있거나 임신 또는 발정기 반려견은 제외된다. 이용료는 5000원이며 유기견 입양 구민은 우선 선정된다.
반려견은 실내 놀이실과 옥상 놀이터에서 안전하게 보호받는다. 마찬가지로 맞춤형 돌봄과 하루 2회 반려견 사진 전송 등을 제공한다.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동물병원으로 연계해 신속 조치한다.
금천구는 구에서 지정한 동물위탁관리업체에서 ‘우리동네 펫위탁소 사업’을 운영한다. 지원대상은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둔 반려견과 반려묘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다.
강남구도 2월 2일까지 이용할 수 있는 반려견 돌봄 쉼터가 있다. 구민이 명절 연휴 동안 구와 협약을 맺은 전문 돌봄 업체에 반려견을 맡기면 구는 최대 5일까지 비용을 지원한다. 대상은 동물 등록이 완료된 5개월령 이상의 10kg 이하 반려견 100마리로, 1가구당 최대 2마리까지 신청 가능하다.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지난해 추석 서대문구 반려견 돌봄쉼터를 운영한 결과 쉼터의 위생 및 안전 관리 서비스·돌봄서비스는 매우 만족 85.7%, 만족 14.3%로 나타났다. 직원 친절도와 전문성은 매우 만족 100%, 불편사항 전혀 없었음 100%였으며 재이용 의사 역시 100%로 집계됐다. 다만, 사전에 신청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연휴에 임박해 급작스러운 이용은 어려울 수도 있다.
자치구 관계자는 “설 연휴 반려견 돌봄 쉼터는 주민들의 명절 걱정을 줄이고 반려동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마련했다”며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한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