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행자 안전·도시경관 ‘일석이조’ 차량방호울타리 공모

박태진 기자I 2024.12.09 06:00:00

8톤 차량 견디는 SB1등급 이상… 안전성·디자인 고려
도심 급경사·급커브·인파 밀집 지역 등 100여곳 설치
내년 2월 25~27일 접수…서류·현물 심사 후 결정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서울시는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서울의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보도용 차량방호울타리’ 제품을 찾기 위한 공모를 9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도입 초기인 보도용 차량방호울타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존 도로시설물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을 찾아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라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보도용 차량방호울타리는 기존 보행자용 방호울타리와는 달리 차량방호성능(SB등급, Safety Barrier)을 갖춘 시설물이다. 등급은 SB1부터 SB7까지 있으며, SB1 등급은 8톤 차량이 시속 55㎞로 15도 각도에서 충돌했을 때도 견딜 수 있는 수준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보도용 차량방호울타리는 도심 내 급경사, 급커브 등 보행자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구간 100여곳에 설치될 예정이다.

보도용 차량방호울타리 설치사업은 제품 선정 이후 25개 자치구에서 발주해 시행하며, 자치구별로 발주방법(조달구매, 공사 발주)은 다를 수 있다.

공모에는 SB1 등급 이상 충돌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보도용 차량방호울타리 제품을 개발·제작하는 국내 업체라면 참가할 수 있다. 참가 업체는 직접생산확인서 및 직접시공능력을 보유해야 하며 시장 출시제품은 물론 신규개발 제품 모두 가능하다.

시는 9일부터 제품 공모를 공고하며, 내년 2월 25일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3일간 신청서를 접수한다.

공고부터 서류 마감일까지 공모 기간은 약 3개월로, 신규 개발 제품들의 차량 충돌 시험 성적서 발급 기간을 고려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내년 2월 25~27일 중 서울시청 10층 보행환경개선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공모참여 제품들에 대해선 1차로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서류심사통과 제품은 현물을 제출받아 심사장에 설치, 적합성을 확인한다. 이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4월경 최종 선정한다. 공모심사위원회에서는 △서울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심미성 및 조화성 △기능성 및 시공용이성 △경제성 등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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