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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금융당국은 월별·분기별 목표치를 넘겨 가계대출을 취급하거나 공격적인 주택담보대출 영업에 나선 은행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올릴 방침이다. 최근 일부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30년에서 40년으로 늘려 대출 한도를 늘려주고 ‘갭 투기’에 악용 우려가 있어 서울 지역에 한해 막아뒀던 조건부 전세 대출도 다시 취급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 등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한 은행들을 대상으로 이달 현장점검도 하고, 별도의 세부 관리 계획도 제출받을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있는지도 집중 점검한다. 현행 차주별 DSR 규제는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미래 소득 등을 과도하게 적용하는 사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고DSR 목표 비중을 지키지 않는 사례 등도 점검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에 DSR 70%와 90%가 넘는 고DSR 대출 비중을 전체 대출의 각각 5%, 3% 내로 관리하도록 하는데, 이러한 목표 비중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수도권에만 70~80% 수준으로 추가 하향하는 방안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자본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