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한달동안 유사수신행위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총 65개 사를 적발해 11사는 수사기관에 54개사는 관련기관에 통보해 조치를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유사 수신 행위로 적발된 9개 대부업체는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해 `월 1.5~4% 보장`, `투자금에 대한 회수 보장` 등의 문구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해 왔다.
또 은행권 대출 취급이 불가능한 37개 대부업체는 금융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해 은행권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은행권 당일대출` 등 허위문구를 게재해 왔던 걸로 밝혀졌다.
11개 보험대리점도 비교대상과 기준제시 없이 `보험료 40% 절약` 등의 과장문구를 사용해 이번에 함께 적발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인터넷 등에서 불법영업을 하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게제하는 업체를 발견시 금감원 사이버금융감시반(☎ 02-3786-8522)으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