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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세 "은행법 산업자본 규정 현실과 안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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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년 기자I 2011.12.10 19:34:58

'론스타는 산업자본' 판단 내린 듯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권혁세(사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은행의 대주주 요건 가운데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해, 론스타가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산업자본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이미 내린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권 원장은 10일 출입기자단과의 등산행사에서 "은행법이 오랫동안 고쳐지지 않은 탓에 은행 대주주에 대한 산업자본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권 원장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는 과거 재벌의 금융산업 진출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라며 "외국계 금융자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금융주력자로 볼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은행법은 2조원이 넘는 비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은행 지분을 4%이상 소유할 수 없는 비금융주력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화폐가치는 시간이 지나면 변할 수 있는데다 과거 국내 재벌의 자산규모를 감안해서 정한 `비금융자산 2조원`이란 기준을 외국계 금융자본에 그대로 적용하면 대부분이 산업자본에 해당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이 현실적으로 외국계 금융자본의 해외자산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권 원장의 발언은 현행 은행법의 대주주 기준을 변화된 경제 상황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현재 진행하고 있는 론스타펀드에 대한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론스타가 현행 기준으론 산업자본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낳고 있다.    그 동안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비해 미리 규정상 문제점을 거론한 것이 아니냐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이달 말까지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권 원장은 또 "저축은행 구조조정은 아직 진행 중"이라며 "구명로비 등의 여지를 주기 전에 문제가 보이면 재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의 내년 중점업무에 대해서는 "정치적 과도기, 정권 교체기가 되면 서민을 어렵게 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며 테마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보험사기, 대출사기 등 `4대 서민금융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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