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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을 희망하는 자치구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치구의 치안 여건과 운영의 적합성 등을 평가해 대상지를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된 순찰대를 대상으로 범죄예방, 생활안전 등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반려견 행동 교육, 순찰대 역량 강화를 위한 범죄예방교실 등 다양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한다.
운영 기간은 올해 12월까지며, 기간 종료 후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 효과 등을 분석해 향후 운영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2023년에는 ‘서울 반려견 순찰대’를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순찰대 활동에 참여한 ‘유기견이 누군가의 반려견으로 나아가 우리 동네의 안전을 지켜주는 순찰견’으로 변해가는 과정에 착안해 사회적 약자와 동행할 수 있는 △독거 노인 동행 실버 말벗 산책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산책 △위기청소년 마음동행 산책 등 자치구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이번 확대 운영은 강동구 시범 운영을 통해 반려견 순찰대 활동이 범죄예방과 지역 안전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는 등 지역의 치안문화 향상의 효과성이 인정됐다”며 “시민이 치안의 주체로 참여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올바른 반려견 문화 정착에 선도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