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법상 소비자가 상조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매달 회비형식의 선수금을 정기적으로 납부한다. 적발 업체들은 해약 신청일로부터 영업일 3일 이내 회원이 납입했던 금액의 최고 85%까지 해약환급금을 지급해야 했지만 약 5억원 상당의 환급금을 주지 않았다. 또 할부거래법상 회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 등에 보전할 의무가 있음에도 6.3%만 보전한 상조업체도 있었다. 이들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은행에 선수금의 50%를 예치하지 않으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는 상조업체에 가입할 예정이거나 가입 중인 소비자는 서울시 ‘눈물그만’ 홈페이지(http://economy.seoul.go.kr/tearstop)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에서 상조업체 등록 여부, 선수금 보전 여부 등 상조업체 관련 정보와 관련 법령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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