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너무 일 안해…전속고발권 폐지 등 특단대책 필요"

최훈길 기자I 2021.11.01 06:51:00

[만났습니다]이재명캠프 주병기 서울대 교수 ②
“지금 공정위로는 안 돼…특단의 대책 필요”
“과감한 개혁해야 뿌리 깊은 기업 문제 해결”
“폐지하면 경제위축? 검찰 비대화? 문제 없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 웰스토리의 사내급식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해 대표이사 배임 이슈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가 해야 할 일을 너무 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일감 몰아주기를 한 기업의 대표에 대한 배임 이슈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선캠프 경제2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공정위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처럼 공정위 체제로 문제가 해결 안 될 때는 전속고발권 폐지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공정위가 해야 할 일을 너무 하지 않는 것 같다”며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필요성을 제기했다. △1968년 전북 정읍 출생 △로체스터대 경제학 박사 △캔자스대 경제학과 교수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한국응용경제학회장 △서울대 경제연구소 분배정의연구센터장(현) △이재명 대선캠프 경제2분과위원장(현). (사진=이영훈 기자)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 분야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불법을 명확히 가르기 어려운 경제 사안에 곧바로 형사처벌하면 경제에 미칠 후유증이 크다는 우려에 따라 일종의 ‘허들’을 만든 게 제도 취지다.

전속고발권이 전면 폐지되면 어떤 기업에 6개 법률(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관련 위법 혐의가 있을 때, 누구나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경찰 또는 검찰에 해당 기업을 고발할 수 있다.

앞서 공정위가 ‘4대강 담합’ 사건 관련자들을 고발하지 않으면서 ‘봐주기 의혹’이 불거졌고,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정위 고발 없이도 검찰이 직접 수사·기소를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려고 했지만, 지난해 이른바 ‘추미애·윤석열 갈등’ 당시 당내에서 검찰 견제 필요성이 제기돼 전속고발권은 유지됐다.

이에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7월18일 기자회견에서 “전속고발권 이름으로 처벌도 못하니까 (기업에서) 몇 명만 로비하면 고발도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것을 고쳐야 한다”며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 인력도 얼마 안 되는데 그걸로 무슨 조사를 하나”며 “대통령이 되면 지방정부도 공정거래 조사를 할 권한을 주겠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당시 공정위가 삼성 웰스토리 부당지원에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정현호 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지 않자, 이재명 캠프 내에서는 공정위 조사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정 사장이 개입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이재명 캠프 내에서는 전속고발권 등 공정위 권한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에 착수했다.

주 교수는 “감시·감독을 엄격하게 하고 징벌적인 처벌을 해야 한다”며 “기업이 징벌적 처벌의 부담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 등 위법 행위 자체를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각한 문제는 작은 처방으론 해결 못한다”며 “전속고발권 폐지 등 과감한 개혁이 있어야 뿌리 깊은 기업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 교수는 ‘소송 남발로 인한 경제 위축, 중복조사 후유증, 검찰 권한 비대화’ 등 전속고발권 폐지 우려에 대해 “검찰개혁에 따라 검찰의 힘이 많이 빠진 상태”라며 “검찰 권력의 남용 문제를 가중시킬 것 같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전속고발권을 폐지해도 검찰조차도 경제권력·재벌에 소극적인 수사를 할 것 같아 우려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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