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중앙지법 형사합의부 배당…특별재판부 도입 변수

한광범 기자I 2018.11.12 05:01:00

전산배당 통해 제척사유 없는 10개 재판부 중 한 곳
다른 사법농단 사건도 동일…특별재판부 도입이 변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법농단 1호로 재판에 넘겨지며 향후 사법농단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게 될 재판부에도 관심이 쏠리게 됐다. 특별재판부 도입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가 사법농단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게 됐다.

임 전 차장의 기소가 이르면 14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단 임 전 차장 사건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사건 접수 후 무작위 전산배당을 통해 재판부를 결정하게 될 예정이다.

문제는 서울중앙지법 내 형사합의부 재판장 중 6명이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차장과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 △사법농단 관련 참고인 조사 △법관사찰 의혹 피해자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등이 주된 이유다.

결국 서울중앙지법은 12일자로 기존에 형사합의부를 3곳 늘려 16곳으로 확대했다. 새로 형사합의부엔 사법농단 사건의 제척·기피·회피 사유가 없는 판사들이 보임됐다. 이는 기존에 7곳의 재판부만으로는 판사들의 기소가 연이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또 다른 제척 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처하기 힘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로서 기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사법농단 사건들은 6개 재판부를 제외한 10곳 재판부 중 한 곳으로 각각 배당되게 된다. 다만 추후 법관 인사를 통해 이는 변동될 수 있다.

현재 사법농단 사건 배당이 가능한 형사합의부는 기존 22부(재판장 이순형), 23부(재판장 김태업), 24부(재판장 김상동), 26부(재판장 정문성), 28부(재판장 최병철), 29부(재판장 강성수), 30부(재판장 황병헌)에 더해 새로 신설된 34부(재판장 송인권), 35부(재판장 김도현), 36부(재판장 윤종섭)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특별재판부 도입 법안은 대법원과 야당 등의 강력한 반대로 도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 입법이 성사될 경우 법안에 별도 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기존에 배당된 사건을 재배당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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