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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사실 증명서류, 몇년간 보관해야 할까[세금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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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석 기자I 2023.04.08 08:00:00

거래 증명서류 갖춰놓지 않으면 비용 인정 못 받아
증명서류,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 보관해야
3만원 이하 서류 수취의무 면제…"사업자 스스로 챙겨야"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기장(영수증 등 증명자료에 의해 거래사실을 기록)으로 소득세를 신고하고 있는 A씨는 최근 세무조사를 받고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추징사유는 대부분 증명서류를 제대로 갖춰 놓지 않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A씨는 뒤늦게 영수증 등을 챙기지 않은 것을 후회했으나 돌이킬 수는 없었다.

(자료 = 게티이미지)


국세청이 발간한 ‘세금절약 가이드’에 따르면 기장을 했더라도 증명서류가 없으면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에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사업과 관련해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한 경우 반드시 증명서류를 받아야 하는 이유다.

증명서류의 종류는 다양하다. 먼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 증명서류가 필요하다.

특히 전문직 사업자 등 복식부기의무자(현금입출의 원인과 외상거래도 기록하는 기록법)의 경우 정규증명서류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명서류수취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챙겨야 한다.

다만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원 이하,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등 특수한 상황에는 정규증명서류 수취의무가 면제된다.

만약 증명서류를 추후 허위로 만들거나 부풀리다가 적발되는 경우 비용 미인정되는 것은 물론 허위 증명 서류에 따른 불성실 가산세 등의 제재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증명서류는 소득세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국세청은 “장부는 경리직원이나 세무대리인에게 맡겨도 되지만, 증명서류는 다른 사람이 알아서 챙겨줄 수 없으므로 사업자 자신이 비용이 발생될 때마다 잘 챙겨놔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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