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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초기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한 A변호사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우리 모두 나라를 구한다는 마음으로 수임료 한 푼 받지 않고 탄핵심판에 임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윤 전 대통령이 법률대리인단에게 지급한 보수는 없다. 국회 측 대리인과 달리 피청구인의 경우 개인에 대한 탄핵인만큼 변호사 비용을 피청구인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 변호사 보수를 사비로 해결했다. 노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대리인단 참여 변호사 1인당 500만원 정도의 수임료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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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에 싸여 있던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 규모는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점점 불어났다. 윤 전 대통령 결혼식 주례를 봤던 정상명(75·7기) 전 검찰총장, 조대현(74·7기) 전 헌법재판관, 김홍일(69·15기) 전 방송통신위원장, 황교안(68·13기) 전 국무총리 등 거물급 전관 출신도 대거 합류했다. 이 외에 이길호·송진호·송해은·이동찬·서성건·도태우·김계리·차기환·최거훈·배의철·오욱환·도병수 변호사 등은 총 11차에 걸친 변론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이 전관 변호사에게 7억원의 수임료를 제시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소문도 떠돌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리인단 모두 수임료와 관련한 논의는 따로 없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를 자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과 40년 지기인 석동현(65·15기) 변호사는 당시 “7억 수임료 어쩌구 단독 뉴스는 소설같은 얘기가 아니라 소설”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파면으로 자연인 신분이 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으로서 형사 재판을 받는다. 형사 재판 변호인단은 총 16명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와 관련해 국회가 지출한 변호사비는 총 1억1000만원에 달한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회 층 대리인 비용은 총 10곳의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에 각 1100만원씩 지급됐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법무법인 클라스한결(김진한, 박혁, 이원재, 권영빈) △법무법인 새록(전형호, 황영민) △법무법인 이공(김선휴) △법무법인 시민(김남준) △법무법인 도시(이금규)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이광범, 장순욱, 김형권, 성관정) △법무법인 다산(서상범) △김정민 법률사무소(김정민) △김이수 법률사무소(김이수) △송두환 법률사무소(송두환) 등 총 10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