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정부가 내놓은 8·8 주택 공급 활성화 정책의 주요 내용은 재건축·재개발 기간 단축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공공기여 완화 등으로 대부분 법안 통과가 필수 선결 조건이다.
안 그래도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 협조를 끌어내기가 어려워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 우세했던 상황에서 계엄 후폭풍으로 사실상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주택 공급 정책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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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재건축 과정에서 조합 내부의 이견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공공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합이 요청할 경우 지자체가 선임하는 ‘공공관리인’이 정비사업 총괄관리, 설계자·시공자 선정, 사업시행계획 작성 등 인허가 업무를 지원하도록 했다. 또 3년 한시로 재건축·재개발사업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대 1.3배까지 높여주고, 중소형 가구(국민주택 규모) 의무 건설 비율은 낮춰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27일 열린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는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함께한 만큼 해당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었지만 탄핵 정국에 돌입하면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야당 반대가 뚜렷했던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 법안은 통과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여당은 8·8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의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끌어야 한단 취지로 재초환 폐지와 공공기여 완화 등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 대책 폐지와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에 대한 계획 추진도 어려워질 수 있다. 이 규제 완화 정책들은 모두 야당의 동의를 얻어 법을 개정해야만 실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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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된 재초환법은 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일부터 준공 시점까지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8000만원을 넘는다면 초과 금액의 10~50%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기존 3000만원 초과에서 8000만원으로 그나마 상향이 된 것이다. 그럼에도 지속되는 공사비 상승으로 조합원들이 큰 부담을 느끼면서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고 이에 폐지 법안이 마련된 것이다.
국회의 정상적인 의정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법안 통과가 더욱 불투명해지자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도 마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현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만으로는 재건축 활성화가 어렵다고 본다. 이미 지은 주택가격이 상승해야 재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재건축을 억제하는 가장 큰 요인인 재초환법 폐기가 후속돼야 한다”며 “하지만 이처럼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아예 통과가 막히게 되면 정책 진행 자체가 중단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