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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단속은 전통시장,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축산물판매업체에 방문해 원산지 표시, 식품의 위생적 취급관리, 소비기한 경과 제품 유통·판매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한우와 돼지고기는 구매 후 한우는 유관기관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고, 돼지고기는 원산지 신속 검정 키트를 활용해 원산지를 판별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확인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업체를 형사입건하거나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표시를 했을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 및 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을 위반했을 시 축산물 위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에게 설 명절 전후로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과 서울시 응답소에서 신고할 수 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