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지난 3월 4일부터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추진해 이달 16일 기준 총 1863명을 단속, 729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27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단속 현황은 유형별로 관계자 등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직무 관련 금품을 수수하는 ‘권한남용(841명, 45.1%)’이 가장 많았고, 서류 조작과 지출 부풀리기로 공공재정을 편취하는 등의 ‘재정비리(814명, 43.7%)’가 뒤를 이었다.
접수단서별로 보면 고소·고발·진정(855명, 45.9%), 기관 고발·수사의뢰(552명, 29.6%) 순으로 공여자·청탁자 등 내부관계자가 자수·제보하거나, 행정·감사 등 자료확보가 가능한 주무관청의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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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별 단속현황은 공무원(803명, 43.1%), 민간기업등(703명, 37.7%) 순으로 인허가 등의 권한을 가진 공무원과 이권 확보를 노리는 민간기업이 브로커 등을 매개로 결탁하는 사례가 많았다.
경찰은 특히 지방공직자가 차명운영·가족 법인 등 편법으로 영리를 취득하는 ‘수의계약 불법행위’를 우선적으로 엄단해야 할 ‘집중수사과제 제1호’로 지정하고, 33건·124명을 단속했다. 이 가운데 44명을 송치(구속 5명)했고, 현재 76명은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번 단속의 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대응체계를 정비해 11월부터 ‘지역 유착비리 특별단속 ver 2.0’을 연이어 추진할 계획이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방행정의 반칙, 특권 등 토착비리는 지역사회의 공정성과 국가 정책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경찰은 지역 유착비리가 발붙일 수 없도록 부패의 연결고리를 끝까지 추적해 강력하게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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