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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16일 폭파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약 18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건물이다. 연락사무소가 2005년 남북 교류협력협의사무소로 개소할 당시 건립비용 80억원이 들었고 2018년에 개·보수하면서 97억8000만원이 투입됐다.
이와 관련해 야권을 중심으로 북한에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우리 국민의 재산으로 지은 건물인만큼 북한의 손해배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북한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 태 의원 측은 지난 18일 국회 내부망을 통해 입조처에 제출한 의뢰서에서 “북한이 폭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건물에 우리 국민 세금 707억원이 투입됐다”며 “북한에 우리 정부와 기업 재산에 대해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만약 북한이 개성공단 내 우리 정부와 기업 자산 약 1조1700억원과 금강산 관광지구 내 우리 자산 약 4200억원까지 훼손할 경우 손실액이 1조원을 웃돌 수 있다”고도 했다.
태 의원 측은 “우리의 법적 영향력이 북한 영토까지 미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현행 헌법상 북한은 엄연히 우리 영토이므로 우리 법 체계를 통해 북한의 행태에 대해 상징적인 경고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무소속 의원도 “남북 간 모든 선언과 합의의 정신을 파기하고 정면으로 부정한 도발 행위”라며 “연락사무소 건립에 우리 국민 세금 180억 원이 투입됐다. 따라서 이번 건물 폭파는 대한민국 정부의 국유재산을 강제로 빼앗고 정부 재산권을 침해한 불법 행위이므로, 즉시 손해 배상 및 원상 회복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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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미국 법원의 배상 판결을 근거로 김정은의 은닉 재산을 추적한 사례를 참고하자는 것이다.
미국 대학생이었던 웜비어는 지난 2015년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송환된 뒤 숨졌다. 이후 그의 부모는 북한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법원은 북한에게 5억 114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북한은 배상을 거부했지만 웜비어의 부모는 이 판결을 근거로 김 위원장의 미국 내 은닉 재산을 추적해 사실상 동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