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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대상은 서울 지역 모든 학교로, 화장실·탈의실·샤워실 등 취약시설을 중점 점검한다. 시교육청은 점검 실효성을 위해 사전 통보 없이 점검을 진행한다.
학교당 1회 점검이 원칙이나 시설노후도·남녀 학생 수 등을 고려해 추가 점검이 필요할 경우 추가 점검에 나선다.
시교육청은 불법촬영에 인식 개선 캠페인·홍보 활동 등 불법촬영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점검은 불법촬영 범죄로부터 학생·교직원을 보호하고 학교 현장의 불법촬영 경각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