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망하면 가맹점도 망한다…"법 만능주의 안 돼"

노희준 기자I 2024.12.30 06:03:11

[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①
성백순 전 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장안대 프랜차이즈경영과 교수)
가맹사업법 개정안 `규제 만능주의` 우려
관행 개선 필요하지만 가맹본부에 모든 책임전가 `위험`
업계·학계·정계 `폭넓은 협의` 필요

[성백순 전 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가 성공 가능성이 큰 사업모델을 개발한 후 가맹점에 일정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상권을 보장해 주는 사업형태다. 새로 자영업을 시작하려는 소상공인에게 가맹점이라는 활로를 제시해 서로 윈윈(Win-Win)하는 시스템인 셈이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협력해 산업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가맹분야 불공정거래’ 등의 이슈가 더 크게 부각 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성백순 전 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장안대 프랜차이즈경영과 교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됐다. 가맹점주에게 협의 요청권을 부여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즉, 가맹점 사업자 단체의 대표성 확보 및 협상력 제고를 위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이 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 요청시 본부는 이에 응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협의 요청에 불응하면 제재한다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맹점 사업자의 복수단체 난립 부작용이 우려된다. 복수단체에서 협의 요청이 반복되면 가맹본부의 정상적인 경영활동마저 어려워질 수 있다.

앞서 지난 7월에는 차액가맹금과 관련,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추가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적용됐다. 또 개정 시행령에 따라 지난 5일부터 필수 품목 확대 또는 가격 인상 등의 거래조건 변경 시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반드시 협의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가맹본부에 더욱 강화된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셈이다.

프랜차이즈산업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서로 독립된 사업자이면서 동일 브랜드를 앞세워 사업을 전개하는 모델이다. 즉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공동의 노력으로 타 브랜드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운명 공동체 시스템이다. 이는 상생의 문제를 뛰어넘는 생존의 문제다. 대립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가 돼야 하는 이유다.

가맹본부가 망하면 가맹점도 같이 망한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 부당하게 가맹본부가 이익을 더 취하는 구조는 반드시 근절시켜야 한다. 하지만 관행을 개선한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가맹본부에 전가하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愚)는 경계해야 한다.

건전한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법 개정 만능주의 규제보다는 업계, 학계, 정계가 모두 모여 지혜를 발휘할 ‘폭넓은 협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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