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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맹점 사업자의 복수단체 난립 부작용이 우려된다. 복수단체에서 협의 요청이 반복되면 가맹본부의 정상적인 경영활동마저 어려워질 수 있다.
앞서 지난 7월에는 차액가맹금과 관련,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추가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적용됐다. 또 개정 시행령에 따라 지난 5일부터 필수 품목 확대 또는 가격 인상 등의 거래조건 변경 시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반드시 협의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가맹본부에 더욱 강화된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셈이다.
프랜차이즈산업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서로 독립된 사업자이면서 동일 브랜드를 앞세워 사업을 전개하는 모델이다. 즉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공동의 노력으로 타 브랜드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운명 공동체 시스템이다. 이는 상생의 문제를 뛰어넘는 생존의 문제다. 대립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가 돼야 하는 이유다.
가맹본부가 망하면 가맹점도 같이 망한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 부당하게 가맹본부가 이익을 더 취하는 구조는 반드시 근절시켜야 한다. 하지만 관행을 개선한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가맹본부에 전가하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愚)는 경계해야 한다.
건전한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법 개정 만능주의 규제보다는 업계, 학계, 정계가 모두 모여 지혜를 발휘할 ‘폭넓은 협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