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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은 이렇습니다. 소비자 A씨는 2020년 11월 25일 인터넷 쇼핑몰에서 무선이어폰을 24만 9000원에 구매했습니다. 이후 사용 중 잡음이 발생하자 2021년 1월 제조사 서비스센터에서 이어폰 유닛을 무상으로 교체받았는데요.
문제는 2022년 8월 초 발생했습니다. 이어폰 본체와 유닛이 서로 인식되지 않는 고장이 발생해 서비스센터를 다시 찾았는데요. 제조사는 유닛은 기능 이상으로 보증기간 연장 대상이어서 무상 교체할 수 있지만 본체는 보증기간 1년이 지났고 수리도 불가능하다며 새 제품 구매를 권유했습니다.
이에 A씨는 제품 구매 당시 홈페이지나 광고, 제품설명서 어디에도 보증기간이 지나면 수리가 불가능하고 새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설명이 없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제조사는 무선이어폰 본체가 애초에 수리할 수 없는 제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보증기간 내에는 새 제품으로 교환해주지만 보증기간이 지나면 새 제품 구매를 권유하고 있으며,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판매 당시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분쟁조정위는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위원회는 국내 소비자정책이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제품도 일정 기간 수리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판매자에게 수리용 부품 보유 의무 등을 두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제조사가 국내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이상 국내 소비자 보호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휴대용 음향기기의 내용 연수와 부품 보유기간은 각각 4년입니다. 품질보증기간이 지났더라도 부품보유기간 내에 수리용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정액 감가상각한 잔여금액에 구입가의 10%를 더해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제조사가 보증기간이 지난 제품에 대해 아예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도 부품이 없어 수리하지 못하는 경우와 결과가 같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준을 참고해 제조사의 보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상금은 제품의 사용기간을 고려해 산정했는데요. 이어폰 본체 가격 15만원에 내용연수 48개월, 사용기간 21개월을 적용하면 감가상각 후 잔존가치는 8만 4375원입니다. 여기에 본체 가격의 10%인 1만 5000원을 더해 총 9만 9375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제조사가 소비자로부터 이어폰 본체를 돌려받는 동시에 9만 9375원을 지급하도록 조정 결정했습니다. 다만 제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품질보증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제조사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제품 자체가 수리할 수 없는 구조라고 하더라도 부품보유기간 내에 고장이 발생했다면 보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