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예산사업과 세액감면 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의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구북구을 지역위원장)이 한국과학기술평가기획원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09년~’13년) 정부는 대기업에 R&D투자 명목으로 6조 23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동시에, 5조 7509억원의 법인세도 공제·감면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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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기업전체 지원액중 44.0%를 가져간 것이다.
국가연구개발(R&D)사업 예산은 미래부와 기획재정부가 예산사업 등으로 조정해 배분하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기업 R&D투자비용의 일정액을 법인세에서 공제·감면해주는 제도다.
대기업 지원된 R&D예산액은 ‘09~’12년 동안은 연간 12조원~14조원 내외를 보였는데, ‘13년에는 경제민주화 이슈로 예산삭감이 이뤄졌다. 하지만 대기업 R&D세액감면의 경우 ’09년 6738억원이었던 것이 ‘13년 1조 6791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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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미래부는 R&D예산 배정·조정 시 세액감면 부분은 고려하지 않으며, 법령상으로도 예산사업과 조세지출 간 조정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미래부는 R&D 총괄부처로서, 국무조정실, 기재부 등과 협조해 R&D예산 중복투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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