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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는 2018년 12월 발표한 ‘개정 한미FTA, ISDS와 향후 과제’를 통해 “ICSID에 등록된 분쟁 종결된 사건이 2018년 11월 기준 580건으로 국제중재절차 도중 협상을 통해 분쟁해결이 이뤄진 경우가 33.8%에 달한다”며 “장기간 사건이 계속되면 재정적 부담이 커짐은 물론이고 전문 인력 충원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도 청구자와 협상을 계속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룬다면 ISDS 대응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론스타와의 ISDS 대응을 위해 우리 정부가 지출한 비용은 약 470억원으로 알려졌다. 걸린 시간도 10년이 훌쩍 넘는다. 지난해 법무부가 ISDS 대응을 위해 24억2600만원을 사용했으며 올해 배정된 예산은 58억3200만원에 달한다. 이는 보건복지부 등 타부서 예산을 제외한 것으로 이를 포함한다면 상당한 세금이 ISDS 대응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이유로 ISDS 대응과 동시에 협상을 계속해서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엘리엇과의 분쟁도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부터 이어져 온 이야기”라며 “절차도 너무나 오래 걸리고 로펌 등 비용도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협상을 통한 분쟁 종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ISDS 개시 이후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 사례는 2016년 아부다비 국영석유투자회사(IPIC)의 네덜란드 자회사인 하노칼이 제기한 ISDS다. 정부 측은 하노칼과의 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신속히 움직였다. 우선 국세청의 송무체계를 보강하기 위해 중요사건 대응 강화를 위한 송무분야 관리자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했다. 또 심판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본청 심판전담계를 신설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는 하노칼 측에 조기에 방어논리를 제시했다. 이에 하노칼 측은 첫 번째 서면 이후 두 번째 서면 제출 마지막 날 ISDS를 자진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