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데일리 공동 연중기획 ‘청소년 도박 뿌리뽑자’
불법 도박 신고 활성화·계좌 정지 법안 국회 계류
이전 국회서 청소년 도박 관련 법 임기 만료 폐기
청소년 도박 심각해지는데…탄핵에 논의 밀릴까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청소년들을 온라인 도박의 덫에서 지켜줄 법안이 표류하고 있다. ‘12·3 비상 계엄’ 이후 민생 입법이 사실상 모두 멈춘 탓이다. 청소년 도박 단속 및 예방을 강화해도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피해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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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에 따르면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불법온라인사행행위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인터넷 도박 퇴치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불법 도박의 적발이 어려운 만큼 금융거래에 대한 조치,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 활성화 등을 통해 피해를 막고자 한 취지다.
청소년 도박이 온라인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이유는 손쉬운 불법 도박 사이트 가입이 꼽힌다. 이 때문에 이 법안은 인터넷 도박 운영자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해 불법 사이트 운영을 막을 목적으로 경찰청에 ‘불법온라인사행산업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한 신고와 제보를 활성화해 사이트 운영을 제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를 막는 것처럼 도박 자금이 입출금된 계좌를 지급정지하는 안도 담았다. 금융회사가 자체점검을 통해 불법수익을 얻는 계좌로 의심되면 해당 계좌에 대한 이체, 송금 또는 출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임시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 수사기관이 불법 도박 관련 계좌에 대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고 금융회사도 불법수익이 송금ㆍ이체된 다른 금융회사에게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 (그래픽=김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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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조치는 청소년 도박으로 인한 피해를 막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됐다. 이 때문에 이 법안은 야당 의원 27명이 발의에 참여할 정도로 관심이 컸지만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생법안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면서 이 역시 타격을 입게 됐다. 이전 국회에서도 도박 중독 청소년에 대한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과 사행성 게임물 이용 방지 교육 실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은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향후에도 탄핵 사태 등으로 여야 갈등이 격화되면 청소년 도박을 막을 수 있는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법안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며 “법안이 기술의 발전에 맞춰가야 하는데 정쟁에 휩싸이다보니 따라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박 사이트 운영에 대해 법적으로 강하게 제재해야 하고 필요하면 이용된 계좌를 정지해 지급을 철저히 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