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사업비의 70~90%를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확보한다.
경기도가 79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의 지원을 받고, 부산시 42억원, 대전시 32억원 등의 순이다.
지원금액 배분은 각 시도의 개발제한구역 면적과 구역 내 주민수 등을 기본적으로 감안하고,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지원대상 사업은 마을진입도로, 농로, 농수로 및 소공원 조성 등 대부분 지자체에서 예산부족으로 사업추진을 보류하였던 주민 숙원사업이다.
국토부는 2001년 이후 지난해까지 도로, 상하수도, 복지회관 등 1798개 사업에 모두 5290억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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