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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자퇴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학생부를 발급받으려면 출신학교나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함이 크게 개선되는 것이다.
학생부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장이 학생의 학업성취도 등을 종합 평가하기 위해 작성한 서류다. 소속 학교에서는 학생 지도에 활용하며 상급 학교로 진학할 때도 쓰인다.
교육부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9년까지 자퇴·제적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103만4185명이다. 이들은 지난해 129만8212건의 학생부를 발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으로는 온라인을 통해 학생부 발급이 가능해지면서 출신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등의 불편함이 줄어들 전망이다. 취업·유학 등 학생부 발급이 필요한 경우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언제든 발급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홈에듀 민원서비스에 접속한 뒤 관할 교육청과 성명·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학생부를 발급받을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생부 온라인 발급서비스를 통해 정규 교육과정을 중단한 학생들이 교육 민원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