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한 건설회사에서 해외 영업 및 공사비용 등에 관한 소송 및 중재 처리 등의 일을 맡아 근무해 오다가 2021년 8월 ‘뇌내 출혈’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2022년 1월 해당 병이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에서 비롯됐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다.
A씨는 발병 직전 1주일간 추가로 재택근무를 했고, 사업장에서 근무한 시간과 재택근무 시간과 더불어 ‘야간 근무시간’을 할증하면 발병 전 일주일간 근무시간은 그 이전보다 30% 이상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단은 ‘업무상 스트레스도 일상적인 정도의 부담 외에 다른 업무상 부담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공단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윤 판사는 “단기 과로 주장에 대한 근거로 내세우는 이메일 내역만으로는 A씨가 주장하는 시간동안 계속 자택에서 근무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재택근무에 관한 회사의 확인서도 A씨가 재택근무 하는 동안 그 근무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회사가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시 수행했던) 플랜트 건설업체의 업종 특성상 공사비 관련 소송 및 중재 업무가 돌발적이거나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업무라 보기는 어렵다”며 “뇌혈관의 기능에 이상을 줄 정도의 극도의 공포, 놀람, 흥분 등을 일으킬 정도의 업무상 부담이나 스트레스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