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후국내연수' 선정 뒤 장기해외체류?…대법 "연구비 환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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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민관 기자I 2026.02.22 09:00:04

교육부 지원사업 공고 선정…해외체류로 협약 위반 판단
연구개발기간 대부분 미국서 체류…연구비 환수 처분
처분취소 소송 제기해 1심 승소…2심서 기각으로 뒤집혀
"국내 연수기관에서의 연구과제 수행 전제"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재단법인과 학문후속세대(박사후국내연수)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해 관련 과제를 수행하는 대부분 기간 중 해외에 체류했다면 협약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데일리DB)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악이론 연구자 A씨가 교육부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참여제한처분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한국연구재단은 교육부 위탁을 받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연구자에게 학술연구활동의 지속성 유지와 연구능력 질적 향상 유도를 위해, 박사학위 취득자들을 대상으로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박사후국내연수)’을 공고했다.

국악이론 연구자인 A씨는 해당 지원사업에 응모, 대상자로 선정돼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다만 교육부는 A씨가 지원사업의 연구개발기간인 2019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사이인 2019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미국에 체류했다며 연구비 6600만원을 환수하고, 학술지원대상자 선정제외 1년을 처분했다. 지원사업 과제관리 안내서 내 ‘재단의 허가 없는 해외 장기출장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교육부가 과제관리 안내서를 안내하지 않아 협약의 내용으로 포함됐다고 인정할 수 없고, 행여 협약의 내용으로 포함되더라도 해외출장이 아닌 해외 체류도 허가가 요구된다고 할 수 없다며 교육부 처분 취소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같은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협약서 및 과제관리 안내서에는 국내 체류 의무를 부과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협약을 위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나아가 한국연구재단과 원고 사이에 묵시적으로나마 국내에 체류하며 이 사건 과제를 수행한다는 데에 합의가 존재한다거나 그와 같은 의무가 당연히 도출된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박사후국내연수’는 ‘박사후국외연수’와 달리 국내 연수기관에서의 연구과제 수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개념적으로 보더라도 연수기관의 지리적 위치와 연구과제의 수행방법을 분리해 별개로 파악할 수 없다”며 “원고는 이 사건 과제 수행 기간 내내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다. 사건 과제의 경우 원격지에서 연구자료 수집이 가능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과제 수행을 ‘국내연수’로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는 연구기간 내내 지도교수와 연수기관의 장, 재단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미국에 체류하면서 이 사건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협약을 위반했음이 분명하다”며 교육부의 연구비 환수 등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설시 중 이 사건 지원사업의 목적 부분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보이나 원고가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연구기간 중 대부분의 기간을 해외에 체류한 것을 이 사건 협약 위반이라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며 원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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