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두고 당진·평택시 법정다툼

박진환 기자I 2016.10.02 06:30:00

헌재, 10월13일 당진평택항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
충남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결정은 헌재 심판대상"
행자부 "장관 권한...헌재 결정권 및 관할권 아냐"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 내포=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소송의 첫 변론이 다음달 13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2일 충남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충남도와 충남 아산시, 충남 당진시가 행정자치부와 국토교통부, 경기 평택시 등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일을 13일 오후 2시로 정하고, 양측에 통보했다.

변론은 9명으로 구성된 전원 재판부가 맡으며,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공개변론으로 열릴 전망이다.

이날 변론은 양측의 변호인들이 쟁점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참고인 의견 진술 및 재판관의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된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이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권한 여부 및 권한의 한계 등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앞서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4월 충남 당진시가 자치권을 행사해 오던 당진·평택항 매립지 등 96만 2236.5㎡의 토지에 대해 제방의 안쪽(28만 2746.7㎡)은 당진시 관할로 그 외 매립지(67만 9589.8㎡)는 평택시 관할로 매립지 분할귀속 결정을 통보한 바 있다.

이에 충남도와 충남 당진시 등은 대법원에 행정자치부 장관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충남도와 당진시 등은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은 ‘처분’의 성격을 가진 만큼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귀속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행정자치부 등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은 행정자치부 장관의 권한이며, 대법원에 불복해 제소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권 및 관할권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김돈곤 충남도 자치행정국장은 “헌재는 헌법적 법률적 소송의 관할권을 보유하며, 헌재의 관장사항을 법률에 의해 배제할 수 없다”면서 “본안심리에 대비해 지방자치법 위헌 등 핵심 주장을 보완하는 등 승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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