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회(4월19일)에서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의 특성과 유형 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의 예방과 해결책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전국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무료 교통안전 점검 컨설팅 서비스를 매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지 내 도로 환경, 보행경로,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등을 점검해 적절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유도와 관리를 통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여 가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 대전 모 아파트 단지 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소방관 부부의 어린 딸이 과속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발생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인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공동주택관리법, 교통안전법 등의 개정안 발의가 이어졌으며 대부분이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장·군수·구청장은 단지내도로(공동주택단지 등에 설치되는 통행로)와 그 접속구간에 대하여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교통안전시설 설치·보완 등에 대해 개선권고 및 재정지원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교통안전 보호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공동주택단지 등에서의 교통안전을 도모하는 내용” 등으로 지난 해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1월 공포되었습니다.
최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교통체계를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기본 방침 아래, 보행안전 사각 해소를 위해 아파트 단지, 주차장 등 ‘도로 외 구역’에서도 운전자가 보행자 발견시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하도록 하여 보행자를 보호하는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아파트 단지 내 안전을 위한 통행방법ㆍ안전시설 설치기준(단지 내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일시정지선, 통학버스 구역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도 개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더해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전문가들은 무엇보다도 보행자와 운전자가 안전수칙 등을 지키려는 노력과 의식 개선을 위한 각종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우선 보행자는 아파트 단지에서도 건물을 나서는 순간 일반도로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내 집 앞’이라고 방심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단지 내 통행로로 갑자기 뛰어드는 행동도 삼가해야 하고, 도로횡단 3원칙인 ‘우선 멈추기ㆍ좌우 차량 살피기ㆍ차를 계속 보면서 건너기’를 잘 지켜야 합니다. 어린이의 경우 보호자의 지도와 기본 안전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 등에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운전자는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서 10~20km 이하로 서행 운전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과속’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ㆍ정차 차량이 많아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장소에서는 차량 사이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나거나, 단지 내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곳을 운전할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한편,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가 단지 내 교통안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개선 노력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를 위해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 과속방지턱, 횡단보도, 정지선, 반사경, 속도제한 표지판 등의 각종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보완하는데 필요한 각종 비용을 지자체의 공동주택지원 보조금 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것도 대안일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 안전시설만 제대로 갖춰져도 교통사고 발생률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