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 한국조세연구포럼 회장(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2001년 설립된 한국조세연구포럼(조세포럼)은 교수 및 연구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1200여명의 다양한 조세 전문가가 모인 학술단체로, 최 회장은 최근 19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한 국가문제인 상황에서,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하는 것”이라며 “근로자에게는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회사는 필요경비 등으로 전액 공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사는출산지원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면 손금(損金)으로 산입돼 그만큼 법인세가 줄어든다.
다만 그는 한도없는 출산지원금 비과세가 조세회피 수법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꼼꼼한 제도 설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예를 들어 회사(법인)에서는 다른 항목으로 줘야할 비용을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출산지원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며 “출산지원금은 출산 확인 후 1년 내에 지급하게 하고, 회사가 공통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등의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세회피 우려는 출산장려금 뿐 아니라 모든 비과세 항목에서 등장할 수 있다”며 “디테일한 규정이 있다면 이후 조세회피 시도에 대해서는 세무당국이 충분히 판단해 잡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출산지원금 세제혜택이 대기업 근로자 등 일부에게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회사가 공익법인을 만들어 의료·장학사업을 할 때 정부가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해당 사업의 수혜대상이 전 국민은 아니다”라며 “출산율 제고라는 국가정책이 협조하는데 대상이 일부라고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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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근로자에게 직접 증여했다면, 1명에게 소득세와 증여세가 이중과세될 수 없고 근로관계가 있기에 증여가 아닌 근로소득으로 확실히 판단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자녀에게 증여했기에, 근로자와 자녀에게 이중과세할 여지도 있다. 추후 세무당국이 부영의 증여지급 계약을 부인하고 소득세로 과세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9대 조세포럼 회장으로 임기를 시작한 그는 조세철학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조세철학에 대한 연구가 취약해 조세제도가 잘못 설계되는 일이 많다”며 “올해 하계학술대회에서 세계 조세석학의 조세철학을 연구·발표하는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