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억 상속공제의 비밀…가업승계 성공열쇠[상속의 신]

성주원 기자I 2025.01.12 09:13:38

조용주 변호사의 상속 비법(49)
상속세 부담 숨통 트이는 ''가업상속공제 제도''
기업운영 10년이면 최대 600억까지 공제혜택
후계자교육·가족합의·자금계획으로 승계 준비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안다상속연구소장] 상속재산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0%의 높은 상속세율을 적용한다. 만약 회사를 운영하던 중소기업주가 갑자기 죽게 되면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으면서 50%의 높은 세율을 적용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면 상속인 입장에서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회사를 지속적으로 경영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당장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도 어려워 신용불량이 될 수 있다.

기업승계가 보편화된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가업승계문화가 아직도 부족하다. 전문경영인을 도입해 회사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가족경영이 더 효율적인 경우가 많다. 회사가 상속인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경영되고, 직원도 계속 고용하며, 회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점에서 가업승계공제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반드시 준비해야 할 과제다.

상증법 제18조의2는 가업상속공제를 규정하고 있다.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공제금액은 가업상속재산의 100%이나 피상속인의 경영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300억원,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400억원, 30년 이상인 경우는 600억원의 공제한도가 있다. 즉 피상속인이 최소 10년 이상은 운영한 기업이어야 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 과세기간이나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말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이어야 하고, 매출액이나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고,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하이거나 3개년간 매출평균금액이 5000억원 이하인 기업만 해당된다.

피상속인은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 지분 40%(상장법인은 20%)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해서 보유해야 하고, 3가지의 대표이사 자격요건 중 1가지를 충족하고 있어야 한다. 상속인은 18세 이상이고,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하며,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및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하고,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 외에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2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각종 서류(가업상속공제신고서(중소기업기준검토표 포함), 가업상속재산명세서, 가업용 자산 명세, 가업상속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와 직전 10년간의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기타 상속인이 당해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가업상속인이 상속개시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세법에서 정한 사후의무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가 부과된다. 사후의무요건은 사후관리기간은 5년이고,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고, 해당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지 않아야 하며, 상속 후 5년간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을 금지하며, 1년 이상 해당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지 않고 주된 업종을 변경하지 않아야 하고, 5년간 정규직 근로자수 평균과 총급여액이 기준고용인원(기준총급여액) 의 90% 이상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철저한 가업승계의 준비가 사전적으로 필요하다.

가업승계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을 준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한다. 회사를 물려받을 후계자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승계기간을 길게 가져갈수록 주식 이전시기 결정, 주식 가치 절감 전략 등 다양한 절세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가업승계문제는 절대적으로 피상속인인 사장이 직접 나서야 한다. 자녀, 가족, 회사 임직원들이 사장에게 가업승계준비를 하라고 직접 말할 수 없다. 후계자의 선정은 가족간의 공식적인 합의를 통해서 결정돼야 한다.

이와 더불어 후계자가 되지 못하는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재산 배분 방식도 정해야 한다. 가족회의를 열어 충분한 의견 교환과 소통을 해야 나중에 불화가 없다. 가업승계 관련 세금은 회사의 주식 가치에 따라 달라진다. 주기적으로 주식가치 평가를 하여 지분이전 시기를 정할 필요도 있다.

정부에서 제시한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 제도를 이용하라. 이러한 제도들은 정책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상속이 갑자기 이뤄질 수 있으니 상속인이 상속세를 낼 수 있도록 자금 확보 계획을 세워야 한다. 필요한 자금은 세법상 연부연납이나 물납,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등 다양하게 고려해야 한다.

피상속인은 후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경영전략을 후계자와 같이 수립하라. 그리고 평소부터 권한이양을 하면서 후계자가 경영자로서 필요한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라.

이러한 가업승계문제는 법적, 세무적인 여러 문제들이 생기니 전문가인 세무사, 변호사, 회계사 등의 도움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후계자를 위한 경영전략과 역량강화는 컨설팅업체를 이용해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안다상속연구소장 △법무법인 안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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