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올해 처음 국민연금을 받는 신규 수급자 급여액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재평가율도 결정됐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 기간 소득을 연금 수급개시 시점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로 연도별로 다르며 매년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재조정해 고시한다. 예를 들어 2010년 재평가율이 1.693이라는 것은 2010년의 개인소득 100만원을 수급개시 연도인 올해에는 1.693배인 169만 3000원으로 재평가해 준다는 뜻이다. 실례로 2014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0년간 매월 100만원의 소득을 갖는 가입자가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과거 소득에 대해 재평가를 하지 않으면 평균소득 100만원을 기준으로 월 약 22만 7000원을 받게 되지만 매월의 100만원을 연도별로 재평가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의 평균소득은 125만 6000원이 돼 월 약 24만 2000원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연금액은 어떻게 결정할까. 산정 방법을 알게 되면 좋은 점이 있다. 바로 본인의 연금액을 제대로 잘 받는 방법이 눈에 보인다는 것이다. 연금액은 기본연금액에 지급률을 곱한 후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지급한다. 즉 연금액은 (기본연금액×지급률)+부양가족연금액으로 산정한다. 기본연금액은 가입 기간과 소득을 바탕으로 산정되는 금액이다. 기본적인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기본연금액=1.2(A+B)(1+0.05n/12). 여기서 1.2는 2028년 이후 소득대체율 40%를 나타내는 비례상수다. A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을 평균한 금액이다. 쉽게 말해 최근 3년 동안 모든 가입자의 평균 월급이다. 2025년에 적용되는 A값은 308만 9062원이다. A값은 가입자 본인의 소득수준이나 연금보험료 부담과 관계없이 균등하게 정액으로 결정되므로 소득 재분배 역할을 한다. B는 가입자 개인의 가입 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으로 가입자 본인의 평균 월급으로 생각하면 된다. B값은 개인의 소득을 반영해 개인의 기여도에 따라 연금액을 차등화하는 기능을 한다. n은 가입 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가입 월수다. n값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많아지도록 설계돼 있다. 즉, 오래 가입할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지급률은 노령연금의 경우 가입 기간 10년 기준으로 50%로 1개월마다 5/12% 증가한다. 부양가족연금액은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에 대한 수당 성격의 부가급여다.
국민연금은 개인의 가입 기간, 소득, 부양가족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연금액을 산정한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평균소득이 높을수록 연금액이 많아진다는 연금액 산정의 기본 원리를 잘 활용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면 좋겠다. 국민연금의 소중한 가치를 알면 알수록 내 연금의 가치도 함께 올라간다는 점을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