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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학대신고를 접수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장애인 학대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고 서로 동행해 줄 것을 요청하도록 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은 학대받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에 출입해 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고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도록 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 학대 현장에 출동해 응급조치나 현장조사를 하는 때에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그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위반해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해 장애인 학대범죄 신고를 이유로 신분 상실이나 인사 조치, 임금 등 차별 지급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토록 했다. 또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범죄관련 서류에 인적사항을 미기재하는 등 보호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