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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앞으로 공연 관계자들은 공연 정보를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운영 근거 등을 담은 ‘공연법’ 일부 개정법률이 지난달 24일 공포돼 오는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공연법’ 개정안은 정확한 공연정보 제공과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한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연법’ 일부 개정안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공연장운영자, 공연기획·제작자 등 공연 관계자는 문체부 장관이 정하는 공연 정보를 누락하거나 조작하지 않은 상태로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전송해야 한다. 공연 관계자가 공연 입장권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공연 입장권 판매를 수탁한 입장권 판매자가 공연 정보의 전송 의무를 진다. 전송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통해 관람객과 공연관계자 등에게 더욱 풍부하고 정확한 공연 정보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공연시장 투명성 제고 및 공연예술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연장의 폐업 및 직권말소 근거와 무대시설 정기 안전검사 인정 범위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정부가 제출한 ‘공연법’ 일부 개정안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그동안 관련 규정이 없었던 공연장 폐업신고 관련 규정이 새롭게 마련된다. 지금까지는 공연장 영업을 폐업해 공연장운영자가 이와 관련한 폐업신고를 하고자 하여도 법에 관련 규정이 없었고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방치된 공연장에 대한 지자체의 직권말소 규정 역시 존재하지 않았다. 개정된 공연법은 폐업신고 조문을 신설하고 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뒤 그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무대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 규정도 개정했다. 기존에는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만 무대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를 받도록 했으나 개정된 ‘공연법’에서는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자체 안전검사 결과 공연장운영자 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정기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면 동시에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정기 안전검사 인정 범위를 확대해 정기 안전검사와 정밀안전진단의 주기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공연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문체부는 이번 ‘공연법’ 개정 후속조치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조속히 마련하고 개정된 ‘공연법’ 시행에 맞춰 소규모 공연장 등의 전산예매시스템 구축·운영 지원 등 맞춤형 정책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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