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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다고 해도 대부분 벌금형이 최고 수준의 처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시법 처벌규정에는 징역형까지도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지만 최근 2년간 집시법 위반 판례(폭행 등 복수 혐의 제외)를 모두 분석한 결과 사실상 징역형은 선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살펴본 판결문 26건 모두 벌금형이었다. 집회 미신고가 20건이었으며 소음 등 규제 위반이 4건, 집회 간 폭력 행위 1건, 집회 방해 1건 등을 기록했다. 그 수준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나타났다. 피고인 A씨의 경우 경찰관이 막고 있던 건물의 현관문을 열기 위해 유리를 깨뜨리는 등 과격한 행동을 했음에도 벌금형 100만원을 받는 데에 그쳤다. 피고인 B씨는 2㎞ 구간의 왕복 6차로 도로에서 차량 100여 대를 집결시켜 도심 통행을 방해하는 등 많은 시민들에게 피해를 줬는데도 고작 벌금형 50만원이 선고됐다.
물론 재판부는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하는 방법으로 이뤄지는 집회 및 시위는 제한돼야 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지만 집시법을 위반해 다수에게 피해를 준 것을 고려하면 처벌의 강도가 강하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법조계 등에선 이에 대해 표현의 자유 등 때문에 실질적인 처벌로 이어지게 하는 수사 결과를 내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경찰 출신 한 변호사는 “우리나라 헌법에서 집회와 표현의 자유 등이 넓은 범위로 보장되다 보니까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 등이 상대적으로 과소하게 다뤄지는 측면이 있다”며 “결국 기소가 돼서 법원으로 가서 재판을 한다고 해도 벌금형에 그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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