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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누리꾼은 한 온라인 카페에 “애 아빠가 축구선수다. 아직 애 아빠한테 알리진 않았다”며 올라온 태아 초음파 사진 게시물을 “손흥민 전 여친?”이라며 퍼 날랐다.
이러한 게시물 모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었다. 심지어 과거 손 씨와 사진을 찍은 유명인이 양 씨라며 엉뚱한 인물을 지목했다.
특히 같은 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는 양 씨의 모습이 상당 부분 노출되면서 얼굴과 몸매 등 외모 평가와 비하 발언이 이어지기도 했다.
온라인상 무분별한 신상털이 등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최대 7년의 징역을 살 수 있는 범죄행위다.
양 씨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 때 포승줄에 묶인 채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출석했는데,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모자나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았고 신체 일부가 드러나는 복장으로 논란이 됐다.
온라인에선 ‘경찰이 흉악범도 아닌 양 씨의 인권 보호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이 제공한 모자, 마스크, 티셔츠를 착용한 과거 흉악범들의 호송 모습과 비교되기도 했다.
2년 전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 범인 최윤종과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범인 조선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으로 이송될 당시 흰 마스크와 검은 모자, 파란 티셔츠를 착용하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이와 관련해 당시 경찰 관계자는 “신상 공개가 결정되기 전에는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면 안 된다는 경찰 내부 지침에 따라 마스크와 모자를 피의자에게 제공한 것”이라며 “옷은 범행 당시 피가 묻어서 갈아입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검거 이후 피의자에게 옷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하는데, 구속심사 출석 당시 양 씨의 복장도 검거 당시 복장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 씨가 모자를 쓰지 않은 점도 경찰에 따로 요청하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 통상 경찰은 취재진 앞에 서는 피의자가 요청할 상황을 대비해 상표를 가린 모자를 구비해두는데, 양 씨와 같은 날 영장심사를 받은 40대 남성 용모 씨만 경찰에 요청해 모자로 얼굴을 가렸다고 한다.
호송차에서 내린 양 씨가 서류철로 얼굴을 가리자 경찰이 가져가는 모습도 온라인에선 논란이 됐다. 이는 경찰의 구속심사 자료가 담긴 서류철을 양 씨가 가져가려 해 제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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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씨는 올해 3월 손 씨 측에 70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양 씨와 연인 사이던 용 씨는 “내 여자친구가 손흥민 아이를 임신했었다”고 주장하며 언론 및 유튜브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씨 측은 양 씨의 허위사실 유포가 선수와 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공갈 협박에 응할 수밖에 없었지만, 약 3개월간 협박이 이어지자 “더 이상 허위사실에 고통받지 말고 강력 대응하자”며 지난 7일 강남경찰서에 양 씨와 용 씨를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손 씨 측은 양 씨의 초음파 사진 등은 조작됐다고 보고 있다.
지난 14일 양 씨와 용 씨를 체포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경찰은 이튿날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17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