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개정 노조법 시행 앞두고 노사 분쟁 확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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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화 기자I 2026.03.08 08:55:32

노조법 2·3조 10일 시행…사용자 범위 확대 논란
“원청 교섭 요구·사업장 점거 등 갈등 가능성”
경영계 “정부, 교섭 절차 위반 쟁의 엄정 대응해야”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오는 10일부터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경영계가 사용자 범위 확대와 교섭 대상 불명확성 등을 이유로 산업 현장에서 노사 갈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8일 입장문을 내고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도 법 조항이 여전히 모호해 산업 현장에서 해석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경총 회장 전경. (사진=경총)
지난해 9월 개정된 노동조합법 2·3조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하청·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으로, 원청 기업의 사용자 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노동조합법 2조는 ‘사용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3조는 노동쟁의와 손해배상 책임 관련 규정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경우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마련됐고, 노조 활동과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돼 노동계의 권한이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영계는 법 개정 이후 주요 업종별 기업과 중소·중견기업 등이 참여하는 ‘노조법 개정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산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에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 합리적인 교섭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개정 노동조합법 관련 해석 지침을 마련했지만 경영계는 현장의 혼란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일부 노동단체가 사용자성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교섭 의제까지 포함해 협상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노사 분쟁이 이어질 수 있다.

경영계는 이미 법 시행 이전부터 갈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일부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 기업의 교섭 참여를 요구하며 사업장 점거 농성을 벌이는 등 압박에 나서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영계는 최소한의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노동계가 교섭 절차를 준수하고 무리한 요구나 불법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청 기업과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범위를 넘어서는 요구를 제기하거나 이를 관철하기 위한 불법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와 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할 때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정부가 제시한 해석 지침과 교섭 절차 매뉴얼에 따라 노동계의 교섭 요구와 쟁의 행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 관리가 필요하단 것이다.

아울러 경영계는 자체적으로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하청 상생과 협력의 단체교섭 절차 체크포인트’를 마련해 회원사에 배포하고 단체교섭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등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산업 현장에서 안정적인 교섭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영계 관계자는 “법 시행 초기에는 해석과 적용을 둘러싼 혼선이 불가피할 수 있다”며 “정부와 노동위원회가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노사 모두 합리적인 교섭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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