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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밀쳐 자격정지 1년' 축구감독…대법 "영구 제명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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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민관 기자I 2026.09.06 09: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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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부 경기 패배 후 심판에 항의하며 목·가슴 밀쳐
축구協 자격정지 1년 처분…이후 지도자 등록신청도 거부
1심 징계 합당·등록거부 부당 판결…2심·상고심도 유지
"지나치게 가혹…자치적 법규범도 헌법상 기본적 침해 안돼"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경기에서 패배하자 심판에 폭력을 행사한 대학교 축구부 감독에 대해 대한축구협회가 자격정지 1년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나, 이를 근거로 영구적으로 지도자 등록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단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자치적 법규범도 헌법이 보장하는 구성원의 기본적 인원을 필요·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해선 안된단 판단이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뉴스1)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학교 축구부 감독 A씨가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1년 9월부터 대학교 축구부 감독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2년 11월 출전한 한 대회 준결승전에서 패배하자, 판정에 항의하며 심판에게 다가가 목과 가슴을 밀쳐 대한축구협회 산하 공정위원회로부터 자격정지 1년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자격정지 기간이 종료된 후인 2023년 12월 대한축구협회에 지도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됐다.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규정상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지도자 등록을 무기한 제한토록 한 데 따른 처분이었다.

A씨는 이에 자격정지 1년의 징계처분은 무효이며, 대한축구협회 소속 지도자 자격이 있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대한축구협회가 1년의 징계처분을 내린 데 대해 정당하다 판단하고 A씨 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지도자 등록 신청을 거부한 데 대해선 A씨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경기 직후 큰소리를 치면서 판정에 대해 항의하고 심판을 밀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스포츠 경기의 질서와 공정성을 해하는 것으로서 피고가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기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라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피고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도자 등록을 무기한 제한토록 한 규정과 관련 “‘폭력’의 의미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도 규정하지 않고 있어 그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지도자 등록이 가능해 균형 측면에서 매우 불합리”하단 점 등을 들어 징계대상자에 지나치게 가혹하다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의 대한축구협회 소속 지도자 자격 확인청구를 인용했다.

2심과 상고심 역시 이같은 판단이 합당하다 보고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자치적 법규범도 헌법이 보장하는 구성원의 기본적 인권을 필요·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해서는 안 되며 이에 위반되면 민법 등에 따라 무효”라며 대한축구협회 상고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지도자 등록을 거부하면 대한민국 내에서 지도자 활동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폭력을 이유로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어떠한 예외도 없이 영구적으로 지도자 등록을 하지 못하게 되는 점 △사실상 제명과 같은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점 △이 사건 등록규정은 폭력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해 등록제한기간의 종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행위 및 처분 당시 없던 규정을 소급 적용하면서 경과규정도 두지 않아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점 등 을 종합해 A씨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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