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가계가 어려워지면서 보험계약 해지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보험의 경우 중도해지시 계약자 손해가 크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이 요구된다.
보험은 은행의 예·적금과는 다르게 보험료 첫회 납입시부터 사업비(수수료)를 많이 떼기 때문에 만기 전에 계약을 깨면 납입한 보험료를 모두 받을 수 없는 구조다. 결국 중도 해지는 가입자가 무조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보험 해지를 감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보험을 해지하게 되면 100% 고객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납입유예 등을 활용해 계약은 유지를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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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납입유예의 경우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보험계약을 유지해 주는 제도다. 다만 납입유예 기간 동안에는 해약환급금에서 계약유지에 필요한 위험보험료 및 사업비 등이 차감되기 때문에 추후 이 금액이 충당될 수 없을 경우 보험계약이 자동 해지될 수도 있다.
감액제도는 보장금액을 줄이는 대신 보험료를 낮춰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감액된 부분은 해지한 것으로 처리돼 해지환급금이 지급된다. 감액완납제도는 고객의 경제사정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앞으로 낼 보험료 납입은 중단하고, 해당 시점의 해지환급금으로 새로운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해 보험료를 완납함으로써 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당초 보험계약의 보험기간과 보험금 등의 지급조건은 변경되지 않으나, 보장금액은 줄어들게 된다.
또한 자동대출납입제도도 있다.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경우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매월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험계약 대출금으로 처리하고, 자동으로 납입돼 계약이 유지되는 제도다.
아울러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는 대신 보장기간을 축소하는 연장정기보험제도와 일정한 한도 내에서 그동안 쌓아두었던 적립금의 일부를 먼저 찾아 쓸 수 있도록 한 중도인출제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계약상 질병이나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재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에는 최대 6개월 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계약 유지가 가능한 제도 등도 있다.
생보협회는 “각 생보사 상품마다 약관 상 보험계약 유지관리 제도에 관한 사항을 수록하고 있으므로, 개별 약관을 통해 해당 내용을 확인하거나 보험사 상담 이용 가능하다”며 “갑작스러운 보험 해약으로 인해 앞으로 닥칠 위험에 노출되기 보다는 보험료 납입중지 및 면제 기준 등을 확인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