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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 얼룩에서 까나리액젓 또는 소변냄새가 나는 것을 느끼고 곧바로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고, 그날 새벽 1시 30분쯤 모자와 마스크를 한 남성이 물총을 들고 앉아 출입문 쪽으로 쏘는 모습을 발견했다.
A씨는 “(남성이)문손잡이를 노리는 것으로 보였다. 카페 연 지 1년밖에 안 됐다. 특별히 원한 살 만한 일도 없었는데 이런 일을 겪어 너무 황당했다”며 “남성을 경찰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손괴죄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다음에도 비슷한 일이 생긴다면 주거침입죄까지 성립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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