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반 살다 14년 별거 후 이혼…법원 "배우자 연금 분할 안돼"

백주아 기자I 2025.01.12 09:28:24

연금 분할지급 청구에…공단 50% 분할 처분
재판부 "헌재 결정 취지 따라 신법 적용해야"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혼한 배우자와 실질적 혼인 기간이 5년 미만이라면 이혼 시점과 관계없이 노령연금 분할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민연금 분할 때 실질적 혼인 기간만 인정하도록 한 개정 국민연금법과, 이를 소급 적용하지 못하도록 한 부칙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 지급에 따른 연금액 변경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1988년 국민연금에 가입해 2013년 6월부터 노령연금을 받았다.

A씨는 2000년 10월 B 씨와 혼인했다가 이혼 소송을 거쳐 2017년 2월 이혼이 확정됐는데, B 씨는 2022년 1월 A씨에게 국민연금공단에 A씨의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했다.

공단은 A씨와 B씨가 2000년 10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약 78개월간 ‘분할연금 산정 시 포함되는 혼인 기간’에 있었다고 보고 2022년 2월부터 B씨에게 50%의 분할연금을 지급하고 A씨의 연금액을 감축하는 처분을 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는 A씨에게 국민연금법 구법과 신법 중 어떤 법이 적용되느냐가 쟁점이 됐다.

국민연금법이 2017년 12월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기간을 분할연금 산정을 위한 혼인 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됐기 때문이다.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부칙에서 해당 조항을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며 소급 적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의 경우 2017년 2월 이혼이 확정되면서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으므로, 개정 취지에 따르면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후 헌법재판소는 2024년 5월 해당 조항의 소급 적용을 인정하지 않은 부칙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때문에 A씨는 자신의 경우에도 신법 조항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공단 측은 A씨가 구법 적용 대상자라고 맞섰다.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우선 “원고는 2000년 10월 B씨와 혼인한 후 2003년 3월부터 별거해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두 사람의 실질 혼인 관계가 약 2년 5개월에 불과하다고 인정했다.

이어 “B씨가 원고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2000년 10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원고와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2017년 12월 개정된 국민연금법이 적용될 경우 B씨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노령연금에 관한 분할연금 수급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B씨가 국민연금법이 개정되기 전에 이혼하기는 했다”며 “그러나 개정된 국민연금법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 부칙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진 점에 비춰볼 때 원고에게 개정 전 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원고와 B씨 사이에 신법 조항 시행일 전인 2017년 2월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구법 조항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면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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