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상에 따르면 택시 운전사인 A씨는 최근 한밤중 승객 B씨를 태우고 출발했다. 서서히 출발하던 도중 앞서 가던 모닝이 갑자기 급정거하자 A씨 또한 택시를 멈춰 세웠다.
그런데 그 순간 뒷좌석에 앉아 있는 B씨가 비명을 질렀다. 급정거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채 차장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있던 B씨는 택시의 갑작스러운 급정거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
승객의 부상에 배상책임이 있는 A씨는 앞차(모닝)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을지 궁금해 ‘한문철TV’에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저의 보험사에서는 상대방 차량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지만 몇%라고는 아직 알려주지 않았다”며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에게 과실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질문했다.
승객의 부상에 배상책임이 있는 B씨는 앞차(모닝)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을지 궁금해 ‘한문철TV’에 도움을 요청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승객의 피해는 택시기사가 다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머리를 내미는 등 승객에게 30% 책임은 인정될 것”이라며 “과거 고속버스 정차 전 짐을 챙기다 넘어진 승객이 과실(책임) 30%를 인정받은 판결이 있어 비슷한 경우로 취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앞차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쉽지 않겠다. 급정거했다 하더라도 서행 상태에서 급정거했기 때문에 앞차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는 택시 운행 시 승객의 안전벨트 착용 등을 더 세심히 챙겨야겠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승객 책임이 커 보인다”, “앞 차량은 잘못이 없다”, “안전벨트 착용했으면 저런 일 없었을 텐데”라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