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들을 기소하면서 경찰이 정치인 합동체포조에 적극 가담했다고 봤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지난 3일 조 청장에게 “수사요원 100명을 지원해달라.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조국, 김민석, 박찬대, 김민웅, 김명수, 김어준 등 10여명을 체포할 것인데 경찰에서 위치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여 전 사령관은 방첩수사단장에게 “국가수사본부에서 100명이 오기로 했다”고 전달했는데요.
이같은 지시에 따라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은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에게 ‘경찰 100명과 호송차 20대를 지원해 달라’며 ‘방첩사 5명, 경찰 5명, 군사경찰 5명 한 팀으로 체포조를 편성해야 한다’고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은 이 사실을 국수본 수사기획담당관과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에게 보고했고, 수사기획조정관은 이를 조 청장과 우종수 국수본부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 지시가 실무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에도 전달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은 방첩사의 요청을 전달받고 서울경찰청 수사차장에게 승인을 받은 뒤 광역수사대 대장 5명에게 “각 대별로 언제든 수사에 투입할 있도록 경감 이하 실수사인력 20명씩 명단 정리하고 사무실 대기시켜 주세요”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 나아가 방첩사는 경찰 체포조 중 2명에게 국회 수소충전소에 경찰관 50여명이 대기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방첩사 체포조를 충전소에 보내 합류하도록 시도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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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지난달 24일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계획에 검찰 파견이 예정돼 있었다’는 경찰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즉각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및 다수 방첩사 관계자 진술과 관계자 수첩 기재 내용 등에 의하면 방첩사는 검찰에 계엄과 관련한 어떠한 요청도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검찰청은 지난 14일 ‘검찰은 방첩사 등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계엄과 관련한 파견 요청을 받거나 파견한 사실이 없음’을 밝힌 바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조 청장 등 경찰 수뇌부를 재판에 넘긴 이후에도 경찰과의 갈등은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중간 간부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간다는 방침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