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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노후를 보장하는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상속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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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원 기자I 2025.05.18 09:16:36

조용주 변호사의 상속 비법(64)
기대수명 83세, 건강수명 73세…유병기간10년
예방 정책과 통합돌봄으로 노인건강 강화해야
노인 일자리와 웰다잉 제도로 존엄한 삶 보장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안다상속연구소장]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기대수명은 2023년 기준 83.5세다. 그러나 실제 건강한 나이(건강수명)는 73.1세로, 건강한 나이와 생을 마감하는 나이 사이에 10.4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 그 기간을 유병기간이라고 하는데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병으로 치료받으며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기간이다. 평소 순례길 학교를 운영하는 나는 ‘걷는 것이 사는 것이다’라는 말을 자주 하곤 한다. 걸으면서 스스로 자기 의사대로 이동할 수 있는 사람만이 자족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이다.

유병기간이 길수록 사람들의 삶의 수준은 떨어지고 건강하지 않아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 이러한 유병기간을 줄이고, 질병이나 장애에서 자유로우며, 사회의 도움을 받아 질병이나 장애에서 오는 불편함을 어떻게 줄이느냐는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다.

유병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들이 많다. 예를 들면, 아픈 노인에 대한 의료 및 요양 비용 증가, 노인의 장기적인 만성질환의 관리 필요성의 증가로 의료보험비 지출 급증, 요양병원과 재가간병 등의 장기요양 수요 폭등, 통증, 불편, 우울, 인지 기능의 저하로 인해 인간적인 삶을 살지 못함, 가족 돌봄자의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능력의 소진과 함께 경제적 부담의 증가, 노동력 부족과 사회적 생산성 하락, 복지 지출이 늘고 세수는 줄어드는 구조로 인해 정부 재정의 악화,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단절됨으로 인한 독거노인의 증가로 인한 고독감 심화, 치매와 고독사 등 노령인구의 사회적 문제 발생 등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러한 결과로 요양자의 증가와 노동력의 감소가 오고, 이로 인하여 경제적 위기가 오면서 복지비용 부담으로 인한 세대 간의 갈등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러한 유병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우선 예방 중심으로 한 보건 정책을 널리 펼치는 것이다. 건강검진을 확대해 조기 질병을 발견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은 어려운 사람들도 쉽게 진단받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 기반의 보건소 중심의 통합 의료관리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또한 노인들이 계속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걷기 프로그램, 금연 및 절주 등의 생활개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파한다. 순례길 학교의 오래 걷기 프로그램들도 고령층에서 실시된다면 건강한 삶의 시간을 더 늘릴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환자들을 관리하는 것을 의료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병원이 아닌 노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 내에서 고령자 돌봄 체계를 확립하는 것인데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하여 의료기관, 지자체 공무원 등이 식사 제공, 방문 간호, 진단 등을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다. 지역 내에서도 노인 전문 헬스장을 만들어 제작된 노인 체육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낙상 예방이나 치매예방에 좋은 운동들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그 이외에도 노인들이 계속 일을 하면 건강할 수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자존감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회복하게 한다. 그 외에 더 이상 생존하기 어렵거나 고통이 심한 노인은 웰다잉을 할 수 있도록 생애 말기 돌봄과 존엄사 제도의 도입, 호스피스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인간답지 않은 죽음을 맞이하기 보다는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유병기간의 단축을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문제는 국가가 ‘국민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삶’을 어떻게 보장하는 지에 달려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인식 전환과 다수 정책의 법률적 제도적 보장이 꼭 필요하다. 유병기간은 병든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시간이라는 인식을 해야 한다. 또한 국가는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이 최종적인 마무리도 인간답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설계를 촘촘히 할 필요가 있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안다상속연구소장 △법무법인 안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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