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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는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소유주가 불명확하거나 운행자가 달라 정기검사, 보험가입, 과태료 납부 등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600여 대의 차량에서 약 3000만 원 상당의 체납 과태료를 징수 조치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관청 미등록 매매업, 불법 매매알선 등 불법유통 관련 사범이 87명(1107대)으로 가장 많았다.
말소 번호판 장착 무적차량 운행, 명의 미이전 운행, 지자체 운행정지명령 위반 등 불법운행 사범은 281명(263대)이었으며, 폐업 법인 차량 판매 및 상품용 차량 허위 매매신청서 작성 등 대포법인 관련 사범은 12명(558대)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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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기남부청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로 공범을 모집해 불법체류 외국인 등 대상 306대 유통 및 허위 매매서류를 작성한 18명을, 광주청은 폐업 인터넷 쇼핑몰 법인 소유 차량 8대를 이전등록 없이 판매한 8명을, 대전청은 대출 담보차량 및 폐업 법인차량 등 76대를 월(月)렌탈·리스 형식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2명을 검거했다. 서울청도 상품용 차량 허위 매매신청서 작성 수법으로 92대를 유통한 4명을 적발했다.
피의자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95명(25.0%)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8명(20.5%), 30대 71명(18.7%) 순이었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자 118명(31.1%), 무직 56명(14.7%), 회사원 38명(10.2%) 순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사고 전손차량 유통, 매매 가장 대출금 편취, 폐업법인 소유차량 명의이전 없는 매도 등 주요 수법을 확인했다.
향후 경찰은 차량거래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 등 대포차 유통 취약요소에 대한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연중 상시 단속체제를 지속할 방침이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각종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대포차 유통행위는 명백한 법질서 훼손행위로 연중 상시 단속체제 유지를 통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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