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해 강원·충북지역 140곳의 폐금속광산에 대한 기초환경조사를 한 결과 조사광산의 51.4%(72곳)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현상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는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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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조사는 하천 유량이 고갈되거나 갱구 유출수가 발생하지 않아 시료채취가 불가능한 곳을 제외한 133곳의 폐광산에서 조사했다. 그 결과 갱내수 4곳, 하천수 3곳 등 총 6곳이 수질오염 기준치를 초과했다.
갱내수에서는 비소 4곳, 카드뮴과 아연이 각각 1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했다. 하천수는 3곳에서 비소가, 1곳에서는 납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오염이 확인된 광산에 대해서 오염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염량 파악을 위한 정밀조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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