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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경영계는 경노사위 협상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다. 향후 협상 불참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사노위가 3월 말까지로 협상 시한을 못박아놓고 객관적이지 못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총 관계자는 “ILO의 지속적인 권고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의무에 따른 비준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1991년 ILO에 가입하면서 핵심 8개 협약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등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1년 EU와 FTA를 체결하면서 ILO 핵심협약 8개를 모두 비준하기로 약속했다. EU는 한국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지난해 12월 정부간 협의 절차를 공식 요청했다. 정부간 협의 절차의 시한은 다음달 9일까지다. 경사노위가 “시간이 없다”고 강조하는 이유다.
문제는 한국 노사관계의 특수성이다.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을 비준하면 해고자, 실업자, 시민운동가 등 기업 밖에 있는 사람도 누구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지금도 해고자 복직 투쟁, 정치적 장외 활동, 불법 점거 등을 일삼는 노동계의 단결권을 더 확대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경영계는 지적한다.
기업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대체근로 금지, 사업장 내 쟁의행위 허용,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등 세계적으로 노조에 강한 힘이 주어져 있다”며 “노조의 단결권이 더 확대될 경우 사측에 대한 노조의 무리한 요구와 압박은 더 거세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