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의 경우 사실혼 해소 시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그런데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재산분할도 할 수 없고, 상속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난처해진다. 사실혼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배우자의 상속인들과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같이 살지 않고 연애하는 수준으로는 사실혼이라고 할 수 없다. 친척이나 지인들이 보아도 부부라고 볼 외형이 있으며, 같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수준은 돼야 한다.
혼인을 많이 하지 않는 이 시대에 사실혼 단계에 있던 중에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남은 사람은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상담들이 상당히 있다.
법률혼은 혼인신고를 함과 동시에 성립된다. 법률혼은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쉽게 증명이 된다. 그런데 사실혼 관계는 이를 공적으로 인정하거나 확인해주지 않기 때문에 인정받기 어렵다. 결혼식을 하고 결혼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도 사실혼이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점을 빼고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명백히 다르다. 최근은 법률혼을 한 후에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 시 재산을 가진 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아서 혼인을 꺼려한다. 이혼을 한 후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굳이 혼인신고를 하기 보다는 그냥 같이 동거하면서 생활하는 경우도 많다. 사실혼은 같이 동거하는 수준을 넘어 대외적으로 부부 행세를 해야 한다. 자기들만 부부로 인식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사실혼으로 보기 어렵다. 어차피 사실혼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제3자가 판단하기 때문에 혼인생활의 외형이 필요하다.
배우자가 말기 암으로 곧 사망에 이를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사실혼 해소를 위한 재산분할을 하기도 어렵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재산분할 합의를 할 수 없다. 배우자가 죽은 후에 상속인이 있다면 이에 대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것도 예상할 수 있다.
배우자가 만약 상속인이 없다면 사실혼 관계자가 민법 제1057조의 2의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 분여를 청구할 수 있다.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하지 못하지만 자신이 배우자의 재산 형성을 위해 돈을 빌려준 것이 있다면 그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살림하는 방식으로 기여를 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것은 상속인만 기여분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배우자와 거주하는 동안 배우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생활비임을 소명해야 할 수도 있다. 배우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를 위해 10년 통장을 검토하는 경우 돈을 송금한 것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금액이 큰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통해 증여세 문제도 생길 수 있다.
사실혼 배우자가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돌아가실 배우자에게 미리 유언이나 증여를 할 것을 권할 수 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으므로 이를 배려해 일정한 재산을 미리 주거나 유증을 하는 것이다.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실혼 배우자는 다른 배우자를 상대로 사실혼관계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법원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판결을 받으면 나중에 사실혼 배우자로서의 권리 행사가 쉬워진다.
우선 사실혼 배우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유족연금청구를 할 수 있다. 유족연금은 10년 미만, 10년 이상~20년 미만, 20년 이상 등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3단계로 나눠 기본연금액(가입기간 20년인 가입자가 받는 연금액)의 일부에다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매달 지급된다.
사망한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도 사실혼 배우자가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연금청구를 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유족보상,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의 유족연금도 사실혼 배우자가 청구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에서 사실혼 배우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청구들은 사실혼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을 전제로 함을 명심해야 한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안다상속연구소장 △법무법인 안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