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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 연휴 맞아 ‘선물 과대포장’ 집중점검

박태진 기자I 2025.01.20 07:40:29

내달 7일까지 단속…제과·화장품·잡화 등
과태료 최대 300만원…합성수지 재포장도 제재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서울시는 설 연휴를 앞두고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설 선물 재포장·과대포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월 29일 서울시와 자치구, 한국환경공단이 설 명절을 앞두고 이마트 역삼점에서 과대포장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사진=서울시)
이번 점검에는 25개 자치구와 한국환경공단·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 등 전문기관이 참여한다. 단속 기간은 2월 7일까지다.

단속 대상은 제과·주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완구, 문구, 지갑 등), 의약외품류, 의류, 전자제품류, 종합제품 등이다.

특히 포장 공간 비율(품목별 10~35% 이하), 포장 횟수 제한(품목별 1~2차 이내)을 초과해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제품 판매 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추석 명절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통해 포장 기준 등을 위반 사례 11건을 적발해 서울시 소재 업체에 대해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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