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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대상은 제과·주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완구, 문구, 지갑 등), 의약외품류, 의류, 전자제품류, 종합제품 등이다.
특히 포장 공간 비율(품목별 10~35% 이하), 포장 횟수 제한(품목별 1~2차 이내)을 초과해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제품 판매 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추석 명절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통해 포장 기준 등을 위반 사례 11건을 적발해 서울시 소재 업체에 대해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