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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전 사장은 2013년부터 2017년 1분기까지 경영실적을 올리기 위해 선급금을 과다 지급하고 손실충당금과 사업비용을 반영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매출 5358억원, 당기순이익 465억원을 분식회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3년부터 2017년 사이 회사 자금으로 구입한 합계 1억93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청탁을 받고 서류전형에 탈락한 지원자 15명을 합격 처리해 면접 심사 및 회사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핵심 혐의였던 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2013∼2017년 회삿돈으로 산 상품권 1억8000만원어치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와 2013∼2016년 대졸 신입사원 공개 채용에서 탈락한 14명을 부당하게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 등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분식회계는 무죄로 봤다. 하지만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내기 골프 접대 등 횡령 혐의 일부와 업무방해 혐의, 뇌물공여 혐의 등을 유죄로 추가 인정하면서 형량을 늘렸다.
아울러 “회사 자금으로 구입한 1억8천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개인적으로 전달받아 사용하거나 경조비 명목으로 조성한 회사 자금을 내기 골프 비용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기도 했다”며 “그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과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